Sui의 정보 창고

Sui01의 정보 창고입니다.

  • 2024. 7. 10.

    by. Sui01

    목차

       

      '유리 지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로자라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는 항목을 보면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세금은 도대체 무엇인지 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세금

      조세 제도

      조세 또는 세금은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비 충당에 대한 재정 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 급부이며, 재정권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소득의 재분배와 공공재 공금을 위한 재원 조달이 목적이며, 부의 집중 회피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여러 조세가 부과된다. 법률로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위법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세 요건

      이는 납세 의무 발생 조건으로 대한민국은 국회의 법률을 통해서만 규정이 가능하다. 과세 요건으로는 인적 요건, 관계적 요건, 물적 요건이 있다. 

       

      납세의무자

      실제 납부하는 담세자와 다른 경우도 있으며, 조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도 납세의무자이다.

       

       

       

       

      조세의 역사
      조세의 역사

      삼국시대의 조세 역사

      인류가 있어 첫 조세는 고대 이집트의 고왕국 때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것이 있으나 공납 관계를 보면 이미 삼국 이전에 고대국가의 형성기에 있어 정복, 피정복 종족 간의 지배로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경우 정복 국가를 만든 후, 국가의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조세 제도로서 신용은 5필의 포, 호조는 5섬의 곡물을 부과하였다. 이 외에는 형벌에 따른 재산 몰수도 재정수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백제의 경우, 물납세로 매년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납부하게 하였다. 또한 요역이 백성들에게 강제되었다. 

       

      신라는 토지의 생산물인 곡물로 이루어지는 현물세였으며 산성의 축조를 위하여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요역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세이론
      조세이론

      조세 이론

      희생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큰 의생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주관적으로 본 능력설이라고도 한다. 한계효용이론이 기초가 되어, 사람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한계효용이 체감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의 소득 중 한계효용이 낮은 부분에서 높은 요율의 과세를 해서 각자의 한계 희생을 같게 한다면, 사회의 희생을 최소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익설 

      국가에서 어떤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익의 작고 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익을 개인이 소비하는 정도에 따라 소비에 비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주장한 페티가 속해져 있다.

       

      능력설

       이는 납세자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것으로, 나아가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인 소득의 종류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조세 이론
      조세 이론

       

      조세 종류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따라  25가지의 세목이 있으며, 이 중 과세권을 국가가 가진 14가지 국세와 11가지 지방세로 되어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조세는 형태에 따라 직접세 및 간접세, 조세를 받는 기관에 따라 나라에서 받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소득의 방법, 징세 주기, 용도, 다른 조세와의 연관성, 과세 비율, 징세 대상, 징세대상자의 소득, 징세 기관, 조세의 물품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된다.

       

      소득의 방법에 따라서는 소비재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일정한 기간에 개인, 법인이 얻은 재산에 대한 징세인 소득세가 있다. 

       

      용도에 따른 종류로는 특정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세와 일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보통세가 있다.

       

      징세 주기에 따른 종류로는 특별한 필요, 사정에 대한 기간만 징세 되는 임시세와 규칙으로 일정 기간 징세 되는 경상세가 있다.

       

      징세대상자의 소득에 따라서는 과세 대상의 가격이나 수량이 증가할수록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와 이와 반대로 금액이나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역진세가 있다.

       

      사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인세와 물건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징세 대상에 따른 분류도 있다.

       

      과세 대상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징세되는 비례세와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로 징세 되는 차율세가 있다.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 징세하는 국세와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징세하는 지방세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등이 있다.

       

      조세의 물품 여부에 따르면 화폐로 징세하는 금납세, 현물로 징세하는 물납세가 있다.

       

      도세의 근본이 되는 본세와 타 종류의 조세에 부가하여 징세 되는 부가세가 있다.

       

      조세 부담을 떠넘기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지게 된다. 납세자와 납세의무가 동일한 직접적인 조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납세가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다른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의무가 일치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를 통하여 납부하나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으로 보통세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와 목적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관세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국세와 지방 자치 담체 세무부서가 담당하는 지방세가 속한 내국세와 세관에 의해 부과 징수되는 관세로도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