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i의 정보 창고

Sui01의 정보 창고입니다.

  • 2024. 7. 10.

    by. Sui01

    목차

       

      노령화 사회,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요즘은 사회생활 초년기부터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인간에게는 노령, 질병, 빈곤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의 사회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어 경제 악화, 산업재해 등 개인 및 가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가족의 형태 또한 대가족에서 1인 가구로 변화되는 것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 지급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 국민 모두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70여개 국이 공적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금 지급을 중단한 곳을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물가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실질 가치 보장을 위하여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근로자

      - 지역 가입자 : 국내 거주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 임의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이 가입 신청을 한 자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2008년에 도입된 연금제도로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부합하는 70%의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4년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이다.

       

      2024년 기초연금 액수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334,810원, 부부가구인 경우 최고 535,680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급여액, 가입 기간,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 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방부에서 제대한 군인에게 주는 연금이다. 연금의 종류는 15가지로 그 중 퇴직연금에 기준으로 하여 퇴역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기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어 시행되었으며 계급별로 연금 수령액이 다르며, 2013년 7월 1일부터 보수월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자신의 과세소득에서 7%로 인상하였고, 복무기간 33년 초과 시에도 계속 납부하도록 설정하였다.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재정으로 지급된다. 기존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만 해도 월 120만원을 평생 지급하였다. 이로써 제18대 국회의원까지는 1년 이상 활동한 경우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였다. 2013년 연금 축소가 진행되었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 재직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으로 수급 대상이 축소되고 국회의원 재직기간, 재산과 소득수준 등 조건이 추가되어 현재는 400명 정도의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근무한 교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다. 사학연금 또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비용 부담은 교직원, 학교 기관, 국가가 참여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금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제도로 여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퇴직할 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매년 고용주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제도이다.

       

      노후 생활
      노후 생활

      공무원연금

      1960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혁을 진행해 왔다. 비용 부담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기여제 방식이며, 공무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월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이며 이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연금기금을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