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i의 정보 창고

Sui01의 정보 창고입니다.

  • 2024. 7. 10.

    by. Sui01

    목차

       

      근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라면 월급일, 공휴일, 점심시간 그리고 바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사회 초년생때는 월급일에 연차를 쓰면 놀고 있는데 돈이 들어와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연차

      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기존 차년도 발생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진행되다가 2017년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기존 신규입사자는 다음년도 연차 발생개수를 고려하여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해당 내용이 변경 된 후에는 오히려 1년된 근로자의 연차가 많기 때문에 1년 미만 시, 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하시고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개수는 다음년도 개수로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 

      이러한 연차 발생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면,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개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3년이상인 경우부터 16개, 5년이상 17개, 7년이상 18개, 9년이상 19개, 11년이상 20개, 13년 이상 21개, 15년 이상 22개, 17년 이상 23개, 19년 이상 24개, 21년 이상 25개로 최초는 3년이상,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21년 이상부터는 25개에서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 및 단체 협약을 따라 연차를 쌓아 이월하거나 추가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요잉 가능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관리되는 경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익년도 초 또는 익년도 말(12/31)까지도 잔여 연차 사용 기한을 연장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연차 사용기한
      연차 사용기한

       

      연차 휴가 발생 및 미사용 수당 청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을 통하여 산정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만약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산정 기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도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이나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말합니다.

       

       1년 계약직, 1년 만근자 연차 발생 여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경우가 바로 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냐 여부 입니다.

      제가 인사 업무를 해오면서도 몇번 변경되었는데 가장 최근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유급 휴가 및 그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365일을 채워도 그 다음날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청구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12월 31일과 익년도 1월 1일 사이에 언제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 및 1년 계약직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지급에 대하여 발생 시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해석을 통하여 명확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1년의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의 경우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1년 계약직"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연결되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월 만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의 경우에도 그 1개월의 만근이 완료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차 계획
      연차 계획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문구 그대로의 연차 유급휴가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이 반영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